"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는 나토의
집단안보 조항 적용 대상서 제외"
우크라 측이 이 조건 받아들이면
종전 이전 나토 가입 가능할 수도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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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대한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4일(현지시간) FP에 따르면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크라이나는 그 어느 때보다 회원국 지위에 더욱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여건(political conditions)이 갖춰지면 우리(나토)는 바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그 뒤 우크라이나는 아주 신속하게 회원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건은 그 ‘정치적 여건’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점이다. 이를 두고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전 나토 사무총장(2009∼2014년 재임)의 제안과 관련이 있다는 추론이 제기된다. 라스무센은 ‘우크라이나를 나토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되 나토 조약의 적용 범위를 현재 우크라이나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영역으로 한정시키자’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2022년 2월 개전 후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는 나토의 보장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이는 러시아가 부당한 침략전쟁으로 빼앗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사실상 러시아 소유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강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점을 의식한 듯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필요한 정치적 여건이 무엇인지에 관해 말을 아꼈다. 다만 라스무센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 몇 가지를 소개했다. 그는 “미국은 러시아가 지배하는 쿠릴 열도를 제외한 일본 영토에 대해서만 안전보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릴 열도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패전으로 끝나며 소련(현 러시아)에 영유권이 넘어갔다. 일본은 이 섬들을 ‘북방 영토’라고 부르며 러시아로부터 반환받기 위해 노력 중이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말은 미·일 동맹을 규정한 두 나라의 상호방위조약은 쿠릴 열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AF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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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냉전 시절 서독의 경우도 예로 들었다. 분단 이후 오랫동안 서독은 동독을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독 법체계상 동독도 서독 영토에 해당했다. 그런 상태에서 1955년 서독은 나토에 가입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서독은 늘 통일 독일을 지향했으나 (서독의 실효적 지배에서 벗어난) 동독 지역은 나토 집단안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1949년 창설된 나토는 출범 75주년을 맞아 오는 7월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의를 연다. 회의에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필요한 정치적 여건을 놓고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김태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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