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선거와 투표

“디올백도 못 들어가나” 선관위 직격한 이재명, ‘대파 헬멧’ 받았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매일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사거리에서 지원 유세를 하던 중 대파 헬멧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파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재명 대표는 6일 오후 경기 용인시를 찾아 용인병에 출마하는 부승찬 후보의 지지유세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대파 금지 지침에 대해 “나라가 입틀막도 부족해서 파틀막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 시민이 들고 온 ‘대파 헬멧’을 받고 “우리가 투표소 들어갈 땐 대파는 안 되고 쪽파는 된다고 한다”면서 “이 헬멧에 대파는 떼고 쪽파만 붙여 가시라. 투표소에 파를 들고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은 이해하지만 ‘대파’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용산 대통령실의 시민사회수석은 기자들을 회칼 테러를 언급하며 겁박하더니 이번엔 파를 틀어막는다”며 “철저하게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도 이 폭압적 정권의 눈치를 본다”고 짚었다.

이날 부승찬 후보는 이 대표가 건넨 ‘대파 헬멧’을 쓰고 두 손을 하늘로 치켜 올리기도 했다.

부 후보는 또 “이런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큰절하며 반성하고 사과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물이 진정한 눈물이냐”며 “엎드려 절하며 죄송하다, 잘못했다고 해도 결코 속지 마시라 이들은 상습적으로 그랬다”고 했다. 그러면서 “4월 10일은 심판의 날이다. 확실히 심판해주시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에도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소 내 대파 반입 제한에 대해 “대파가 투표소에 못 들어가면 디올백도 못 들어가는 것 아닌가. 황당하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같은날 선관위는 구·시·군 선관위에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 사례별 안내 사항’이라는 내부 지침을 담은 문건을 통해 투표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 상황 대처법을 직원들에게 안내한 바 있다.

선관위는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도 되느냐’는 유권자의 질의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를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항의하는 정치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선거인에게 심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비밀 투표 원칙도 깨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충북 청주에서 이광희(충북 청주서원)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선관위의 입장에 대해 “참 해괴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다 정치에 실패해서 그렇다”며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역에 배달된 공보물 중 이 후보 선거 공보물이 누락됐다던데 그런 거나 신경 쓰지, 대파를 투표장에 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하나”라며 “선관위가 할 일은 안 하고 안 할 일은 참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