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선거와 투표

[사전투표] 제주서 투표용지 촬영한 유권자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에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유권자가 적발됐다.

연합뉴스

기표소 내 투표용지 촬영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일 오전 11시께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투표지를 촬영한 유권자가 적발됐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전투표와 선거일 당일 투표를 할 때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주도선관위는 해당 투표지를 무효로 하는 한편, 해당 유권자에 대한 조사를 벌여 행정·사법적 조치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dragon.m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