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소 내 투표용지 촬영 (PG)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일 오전 11시께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투표지를 촬영한 유권자가 적발됐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전투표와 선거일 당일 투표를 할 때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주도선관위는 해당 투표지를 무효로 하는 한편, 해당 유권자에 대한 조사를 벌여 행정·사법적 조치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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