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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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 입원이 거부된 60대가 병원에서 욕설하며 행패를 부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장원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후 3시쯤 대전 중구의 한 병원을 찾아 원장 B씨에게 면담 중 답변이 불친절하다며 환자와 직원이 있는 가운데 욕설하며 "잘 먹고 잘 살아라. 고소해"라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에 당한 교통사고로 입원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입원이 거부돼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욕설 내용과 경위를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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