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선거와 투표

[사전투표] 내 투표지 따라가보니…경찰 호송받아 24시간 CCTV 보관소로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與野 추천 참관인, 사전투표소 감시…투표지 전체 이송 과정 동행

사전투표함 보관소 내부에는 보안장치·열선 감지기 작동

연합뉴스

경찰, 참관인과 사전투표함을 이송하는 모습
[촬영 김철선]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4·10 총선 선거일 전 사전투표 기간에 미리 행사한 내 소중한 한표는 어디로 가고, 어떻게 보관될까.

연합뉴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 기획으로 사전투표 첫날일 5일 서울 중구 필동사전투표소를 찾아 사전투표지 이송·보관 전 과정을 동행 취재했다. 선관위가 사전투표지 이송·보관 전 과정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를 한 이후 투표지가 선관위까지 어떻게 도달하고, 개표장까지 어떻게 가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그 과정을 모두 투명하게 알리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 이송·보관 과정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 관외·관내 사전투표 구분해 밀봉…여야 추천 참관인들은 '감시'

이날 오후 방문한 필동사전투표소에는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 계단까지 사전투표 대기 줄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근무 중 틈을 내 찾아온 직장인과 인근 동국대 학생들로 북적였다.

점심시간을 정점으로 줄이 짧아지더니 차차 한산해졌고, 기자도 10분가량 기다려 관외선거인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마감 시간인 오후 6시가 되자 사전투표소 문이 닫혔다.

이날 하루 필동사전투표소에는 관외선거인 2천979명, 관내선거인 884명 등 총 3천863명의 유권자가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사전투표가 마감되면 가장 먼저 관외선거인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함에 있는 관외선거인 우편투표 수를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관외선거인 사전투표는 해당 투표자의 관할 선관위로 우편을 보내야하기 때문에 투표지가 갈색 회송용봉투로 동봉돼 있다.

정당 및 후보자 추천 참관인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관외사전투표함을 개함하면, 투표사무원들이 회송용봉투를 50개씩 묶으며 총개수를 확인한다.

2천979개 최종 수량을 확인한 후 관외사전투표지는 우체국으로 이송하기 위해 전용 상자 3개에 나누어 밀봉됐다. 선관위 로고가 적힌 전용 테이프로 상자를 봉인하고, 임의로 봉인을 뜯지 못하도록 테이프와 상자 경계에 직인도 찍었다.

연합뉴스

사전투표관리관이 관외사전투표함을 개함하는 모습
[촬영 김철선]



관외사전투표지 이송 준비를 마치면 관내사전투표함 이송 작업에 들어간다. 관내사전투표는 우편을 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투표함에는 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들어있고, 투표함도 개봉하지 않는다.

관내사전투표함 이송 준비는 비교적 간단하다. 투표함 투입구를 나사로 봉쇄하고, 특수봉인지를 그 위에 붙여 이중으로 봉인한다.

이렇게 되면 관외·관내 사전투표함 이송 준비가 모두 마무리된다. 투표함 이송 준비 전 과정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 및 후보자가 추천한 사전투표참관인들이 모두 지켜봤다.

필동사전투표소에서 만난 한 참관인은 "투표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힘들긴 했지만, 별다른 돌발상황도 없었고 순조롭게 진행된 것 같다"며 "사전투표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와서 보니 믿을 만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송차량에 실린 사전투표함
[촬영 김철선]



◇ 경찰 호송 아래 우체국·선관위로…참관인도 동행

사전투표 마감 시간 무렵, 전면 유리창에 '사전투표함 이송차량'이란 표지판이 붙은 검정 11인승 카니발이 필동사전투표소 앞에 도착했다.

이 차량이 이날 필동사전투표소에 접수된 3천863명의 사전투표를 우체국과 선관위로 이송한다. 관외사전투표는 개별 유권자의 관할 선관위로 부쳐야 하기 때문에 우체국으로, 관내사전투표는 중구선관위로 각각 이송됐다.

오후 6시 30분께 투표사무원들이 밀봉한 사전투표함을 이송 차량에 차례로 실었다. 관외사전투표지를 봉인한 상자 3개, 관내사전투표함 1개다.

이 차량에 여야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 2명, 호송 경찰관 2명, 투표사무원과 함께 기자도 동승했다.

호송 경찰관은 "사전투표함 이송 과정에서 혹시 모를 돌발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동행하는 것"이라며 "이송에 동행하지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 사전투표함은 절대 접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차량이 출발하자 경찰관이 무전으로 필동사전투표소 사전투표함 이송을 알렸고, 오후 7시께 접수처인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 도착했다. 서울 중·성동을 선거구 내 19개 사전투표소의 우편투표가 모두 이곳에 접수된다.

연합뉴스

관외사전투표를 우체국에 접수하는 모습
[촬영 김철선]



우체국 직원들은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자 봉인지를 뜯어 우편투표(관외사전투표) 수량을 확인했다. 2천979개 우편투표 수량을 일일이 확인하고 접수를 마무리하는 데까지 40분가량 소요됐다.

우체국에 접수된 관외사전투표는 해당 유권자가 속한 관할 선관위로 전국에 우편으로 부쳐진다. 관외사전투표 접수 전 과정에도 경찰과 참관인이 동행했다.

남은 관내사전투표함은 이송 차량을 통해 서울 중·성동을 관할 선관위인 중구선관위로 이송됐다. 필동사전투표소 관내사전투표함이 중구선관위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8시께였다.

사전투표관리관이 참관인, 경찰과 함께 사전투표함을 중구선관위에 전달하자, 중구선관위는 국민의힘, 민주당 추천 선관위원이 입회한 가운데 사전투표함 봉쇄·봉인 상태를 확인한 뒤 보관장소에 비치했다.

이 보관장소에는 중·성동을 선거구 내 19개 사전투표소의 관내사전투표함이 투표소별로 적치된다. 먼저 1일 차 관내사전투표함을 두고, 그 위에 해당 사전투표소의 2일 차 투표함을 적치하는 방식이다.

오후 8시30분께 소공동사전투표소 관내사전투표함이 19개 사전투표소 중 가장 마지막으로 중구선관위에 도착했고, 중구선관위는 이를 넣고 사전투표함 보관장소를 최종적으로 봉쇄했다.

연합뉴스

CCTV 모니터로 본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촬영 김철선]



◇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24시간 촬영·공개…4월 10일까지 '봉쇄'

선관위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사전투표 부정선거론' 등 사전투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4·10 총선부터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24시간 CCTV(폐쇄회로TV) 촬영·공개 등 신뢰성 강화 조치를 마련했다.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엔 앞뒤로 CCTV가 달려 있어 24시간 양방향 녹화되며, 중앙선관위 통합관제센터가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투표함 보관장소 영상녹화는 보안 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외부 접근이 차단되며, 보안성이 강화된 기술을 적용하여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선관위 설명이다.

일반 시민들도 서울시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중구선관위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을 24시간 확인할 수 있고, 중구선관위에서도 열람신청서를 제출하면 정규 근무 시간 중 모니터로 실시간 화면을 볼 수 있다.

24시간 보관장소 내부를 녹화하기 위해 조명을 끌 수 없도록 스위치에는 잠금장치도 설치됐다.

보관장소 내부엔 경계·출입 통제·침입 신호를 통합 관리하는 보안장치와 열선 감지기가 작동하고, 출입문에는 자석 감지기가 부착돼 비정상적 개폐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한다.

연합뉴스

사전투표 보관장소 출입문에 특수봉인지를 부착하는 모습
[촬영 김철선]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출입은 정당 추천 선관위원 참여 아래 이뤄진다. 선관위 책임자 등 극소수 인원만 등록된 지문리더기로 출입문을 개방하고, 사전투표함 비치 후 봉쇄한 뒤엔 서명한 특수봉인지로 출입문을 추가 봉인한다.

2일 차 사전투표함까지 도착하면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는 선거일인 4월10일까지 일절 출입 없이 봉쇄된다.

선거가 마감하는 4월 10일 오후 6시엔 정당 추천 선관위원, 개표 참관인 입회하에 사전투표함 보관장소를 개방한다. 이후 사전투표함은 호송 경찰과 참관인 동행 아래 개표장으로 이송된다. 중구선관위의 경우 개표장은 중구구민회관이다.

중구선관위 진혜영 사무국장은 "사전투표의 모든 과정이 정당 추천 위원 또는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여 아래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빈틈없이 관리된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사전투표함 바꿔치기' 같은 가능성은 0.1%도 없다"고 자신했다.

kc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