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D 긴급진단] 의료개혁'의 두번째 주제인 필수·지역의료 소멸위기 극복에 대해 최기영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의견을 나눴다. 사회는 이형기 서울대 교수가 맡았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왼쪽부터) 정형선, 이형기, 최기영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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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전문가는 '필수의료'의 정의에 대해서 각자의 견해를 펼쳤다. 소위 '필수의료'라는 학술적인 어휘는 존재하지 않지만 의대증원 정책을 둘러싸고 언론 등에서 활발히 쓰이고 있는 표현이다.
최 교수는 "모든 의료분야는 다 필수적"이라며 "미용성형으로 치부하는 성형외과의 경우에도 선천성 기형을 교정하는 분야는 미용뿐만 아니라 환자의 기능적 회복과 부모의 정신적 치료 효과도 보이는 필수적인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써 다른 말로 '바이탈(vital) 의료'라고 부를 수 있는 부문이 있는데, 편의상 필수의료라고 지칭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어떤 의료가 필수냐 아니냐를 구분하기 어렵다. 필수성과 선택성이 뒤섞여 있다"면서 "응급의료처럼 필수성이 강한 부분이 있다. (의대증원 정책은) 의사를 늘리면 그곳으로 갈 것이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어느 과를 선택할지 의사들에게) 자유 재량을 줬기 때문에, 의사들이 (필수과에) 가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정책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방법은 의대정원 증원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의대정원을 늘려도 소위 '낙수효과'로 인해 필수과로 의사 인력이 유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의사의 과실이 전혀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의료진이 형사처벌을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지하철 의자에 인분이 있는데, 그것을 치우지 않고 사람을 들여보내면 의자에 앉게 될 것이라는 게 의대증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 교수는 소위 필수의료 저수가 문제에 대해 일부 동의하면서도 다소 비판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응급의학과의 경우 지방의료원에서 (일주일에) 이틀을 근무하는데 5억원을 넘게 받는다"라며 "물론 아주 예외적이니 그렇게 주겠지만, 그게 수가가 낮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전체 토론 내용은 유튜브 뉴스핌TV 채널 '[KYD 긴급진단] 의료개혁 2탄 필수·지역의료의 소멸 위기...해결책은?'에서 확인할 수 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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