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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억울한 죽음, 한 풀고파"…분당 정자교 붕괴사건, 동생이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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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난해 4월5일 분당 정자교 인도 붕괴 사고로 누나를 떠나 보낸 유가족이 수사 결과 발표와 책임자 엄벌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을 올렸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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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5일 분당 정자교 붕괴 사건으로 누나를 떠나보낸 동생이 수사 결과 발표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올렸다.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분당 정자교 사건 서명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작년 오늘, 저희는 가족을 허망하게 떠나보냈습니다"며 글을 시작했다.

그는 "저희 가족에게 4월은 끔찍했던 누나의 사고 날입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날의 충격과 기억은 짙어지기만 합니다"고 그날을 회상했다.

A씨는 "고인이 된 누나는 분당에 자신의 첫 헤어샵을 열었고, 자신의 가게에 애정을 가지고 3년간 자리를 지켜왔다"고 전했다.

비극의 시작은 지난해 4월5일 오전 9시45분쯤 발생했다. 평소처럼 도보로 출근하던 누나는 정자교 인도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사망했다. 당시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그는 "종잇장처럼 구겨지고 찢어진 다리에서 떨어진 누나는 눈도 감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A씨는 "1년 동안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다 누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한을 풀어주고 다른 사람이 우리 가족처럼 비극적인 일을 겪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을 차렸다"고 했다.

그는 "직접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수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며 "관련자가 제대로 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수사가 마무리되면 또다시 끔찍한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며 누리꾼들에게 온라인 서명 동참을 촉구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경기 성남시와 경찰은 해당 사고의 '중대 시민 재해'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만약 중대 시민 재해가 적용된다면 이는 1호 사건이 된다.

경찰은 용역 업체 등 관계자들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시민) 위반 혐의로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현재 시 소속 공무원, 용역업체 관계자 등 입건된 피의자만 22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중대 시민 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해당 항목으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등 3가지다.

A씨는 "분당 정자교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고 붕괴 사고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기 때문에 중대 시민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정자교 인도 붕괴 사고는 중대 시민 재해 1호 사건으로 전례가 없는 경우다"며 "선례가 되는 주요 사건으로 남을 만큼 검찰 등과 함께 신중한 법리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옆 동네라 서명했습니다. 힘내세요", "누나의 한이 풀리길 기원합니다", "저도 자주 다니는 곳이라 서명했어요" 등 반응을 보였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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