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 밖에 보관한 뒤 출입"
"투표소 밖 '대파 인증샷'은 가능"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주민센터에서 한 시민이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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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5일 구·시·군 선관위에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 사례별 안내 사항'이라는 문건을 보내 투표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 상황 대응법을 직원들에게 안내했다.
해당 문건에는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는 사전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대파를 들고 투표하러 갈 수 있느냐는 질문이 접수됨에 따라 대응책을 직원들에게 미리 안내하는 차원에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임의로 '대파 소지는 문제가 있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최근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도 되느냐'는 유권자의 질의가 왔기에 여기에 답변하면서 입장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항의하는 정치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선거인에게 심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비밀 투표 원칙도 깨질 수 있기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파 소지를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투표를 마친 뒤 사전투표소 밖에서 대파를 들고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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