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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메타버스가 온다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 위한 자율규제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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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산업협회-주요 사업자, 관련 협약 체결

연합뉴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서울 광화문에서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와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 간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율규약' 협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2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돼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단체와 주요 사업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자율 규제에 협력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른 메타버스 자율규제 활동은 자율규약의 마련과 시행, 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실태에 대한 자율 점검과 개선 활동, 이용자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활동,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협력사업 추진 등이 골자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창작자 사이의 분쟁 조정, 아바타를 활용한 비윤리적 행위 예방 등 신산업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규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협약식 이후에도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할 국내외 사업자를 추가로 모집하고 올해 상반기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를 출범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메타버스 자율규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과기정통부와 관련 협회 관계자들 외에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네이버제트, 칼리버스, 카카오헬스케어, 웅진씽크빅[095720] 등 국내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들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한 자율규제 체계가 산업계 전반에 잘 정착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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