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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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대상 선정과 계약 체결, 사후 관리 등 화해계약의 전 단계별로 준수사항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그러면서 화해계약은 분쟁 종료를 약정하는 것으로 한번 체결되면 취소가 어려운 만큼 소비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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