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가능
[앵커]
내일(5일)부터 이틀간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사전투표 당일, 어떻게 투표하면 될지 제가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손도장을 찍거나 이름을 정자로 적어주세요.]
이후 해당 선거구에 주소지를 둔 관내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그밖의 관외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관할 지역으로 보낼 회송용 우편봉투도 함께 받습니다.
투표용지는 이렇게 총 두 장입니다.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은 총 38개로, 투표용지 길이는 51.7cm나 됩니다.
기표소에서 기표할 땐 기표용구로 사각형 칸 안에 정확히 해야 하고, 기표소 안 인증 촬영은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다만 투표소 밖에선 촬영이 가능합니다.
관외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고 테이프를 떼내 잘 밀봉한 뒤 투표함에 넣습니다.
밀봉이 잘 안 돼 투표용지가 밖으로 나오면 기권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투표함은 개표날까지 각 구시군 선관위에 보관되는데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로 이상 여부를 24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자막 김형건]
강희연 기자 , 정철원, 이현일, 이지혜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내일(5일)부터 이틀간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사전투표 당일, 어떻게 투표하면 될지 제가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투표장에 들어오면 이렇게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같이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손도장을 찍거나 이름을 정자로 적어주세요.]
이후 해당 선거구에 주소지를 둔 관내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그밖의 관외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관할 지역으로 보낼 회송용 우편봉투도 함께 받습니다.
투표용지는 이렇게 총 두 장입니다.
하나엔 지역구 후보를, 다른 하나엔 비례대표 정당을 선택하는 겁니다.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은 총 38개로, 투표용지 길이는 51.7cm나 됩니다.
기표소에서 기표할 땐 기표용구로 사각형 칸 안에 정확히 해야 하고, 기표소 안 인증 촬영은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다만 투표소 밖에선 촬영이 가능합니다.
기표를 마치면 투표용지 안쪽이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습니다.
관외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고 테이프를 떼내 잘 밀봉한 뒤 투표함에 넣습니다.
밀봉이 잘 안 돼 투표용지가 밖으로 나오면 기권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투표함은 개표날까지 각 구시군 선관위에 보관되는데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로 이상 여부를 24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됐다 적발됐는데 선관위는 전국 사전투표소를 미리 점검하는 등 보안절차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자막 김형건]
강희연 기자 , 정철원, 이현일, 이지혜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