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일 청원심의회 위원 7명을 위촉했다.
청원심의회는 청원법에 따라 국민이 제출한 공개 청원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기관별로 설치·운영하는 기구이다.
청원심의회는 분야별 전문가인 외부 위원 4명과 당연직 내부 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청원심의회 위원장에는 김대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명됐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위촉식에서 "국민 의견을 개진하는 민의의 반영 통로 또는 국민의 국정 참여 수단으로써 청원권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위원들에게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청원 사항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 귀한 지혜를 나눠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향후 공개 청원의 공개 여부와 청원 조사 결과 등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게 된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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