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심재철(경기 안양동안을) 후보는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후보가 유세차를 봉쇄하는 심각한 선거운동방해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심 후보는 입장문에서 "밤사이 호계사거리에 자리 잡아 놓은 유세차 앞뒤로 이 후보 측 차량 두 대를 20㎝ 간격으로 붙여놨다. 유세차가 아예 움직이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심각하게 방해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특히 "차량에 올라가는 계단조차 펼 수가 없어서 장애 때문에 계단을 사용해야 하는 본인은 탑승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심 후보는 "곧장 안양동안경찰서와 안양동안선관위에 이 사실을 알리고 이 후보를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선거의 자유방해죄)은 선거에 관해 집회 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정 후보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도 선거 유세를 위해 선거등록 차량을 세워둔 것"이라며 "심재철 후보 역시 이 후보 유세를 방해하기 위해 이 후보의 차량 진출을 막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제작: 김해연·변혜정
영상: 연합뉴스TV·독자 제공·이재정TV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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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차량에 올라가는 계단조차 펼 수가 없어서 장애 때문에 계단을 사용해야 하는 본인은 탑승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심 후보는 "곧장 안양동안경찰서와 안양동안선관위에 이 사실을 알리고 이 후보를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선거의 자유방해죄)은 선거에 관해 집회 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정 후보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도 선거 유세를 위해 선거등록 차량을 세워둔 것"이라며 "심재철 후보 역시 이 후보 유세를 방해하기 위해 이 후보의 차량 진출을 막았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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