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한 정당원도 고발
내포신도시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단체 대표자와 지방의원 등 4명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단체 대표자 A씨와 지방의원 B씨 등 4명은 지난달 개소식이 열리는 모 후보자의 선거연락소 인근 식당에서 선거구민 60여명에게 돼지갈비와 술 등 10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또 선거구민 5명에 대해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한 모 정당 당원 C씨도 청양경찰서에 고발했다.
C씨는 거소투표 신고 기간인 지난달 23일 선거법상 거소투표 신고대상자가 아닌 선거인들을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인 경우에도 신고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이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중대 선거범죄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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