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위원 "선거 기간 미디어는 유권자에 중대한 영향 끼쳐"
2월 27일 MBC 뉴스데스크 날씨정보 보도 화면 |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4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13차 회의를 열고 날씨 뉴스를 전하면서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을 사용한 MBC TV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법정 제재 중에서도 수위가 높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MBC TV는 지난 2월 27일 저녁 뉴스 말미 기상 캐스터가 당일 미세먼지 농도가 '1'이었다고 전하는 과정에서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을 사용했는데, 국민의힘은 해당 화면이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킨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다.
이날 회의에서 권재홍 위원은 "당일 서울 시내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도 아니어서 뉴스 가치가 없는데 1을 부각했다"고 지적했다.
임정열 위원은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선거 국면에서는 선거 당사자가 기준이 돼야 한다. 순수한 날씨 정보였다면 1 옆에 미세먼지 농도라고 자막을 달든지 단위를 표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환 위원은 "2년 전 TBS에서 '1 합시다' 캠페인을 했다가 사회적 물의를 빚자 스스로 내린 사례가 있었다"며 "선거운동 기간 미디어가 전하는 내용은 유권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견진술에 참석한 박범수 MBC 뉴스룸 취재센터장은 "가벼운 날씨 보도에 대해 이런 식의 정치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한 것을 선방위에서 정색하고 심의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심의 자체가 언론 탄압의 요소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1950~1960년대와 달리 시청자, 국민의 수준이 높아졌다"며 "편파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매섭게 질책 돼야 하지만 이 날씨 보도가 그것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재흔 위원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금은 자신의 발언(날씨 보도에 대한 비판)을 후회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런 문제가 자꾸 표면화되니 언론 탄압한다는 뉴스가 나온다"는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백선기 위원장은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할지라도 민원이 제기됐고 그 민원인도 국민임을 인정해야 한다. 사후에라도 문제가 됐으면 선방위는 심의를 해야 한다"며 "MBC 견해를 밝히는 건 좋지만 향후 뉴스 제작에 다른 견해도 반영했으면 한다"고 했다.
선방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한편, 이날 선방위는 오는 10일 총선 전 마지막으로 열린 회의였다. 선방위는 다음 달 10일까지 운영된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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