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도의회의원보궐선거(아라동을 선거구)의 사전투표를 오는 5~6일 이틀간 도내 43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해 확인하며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사전투표소 내에선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동선을 구분한다.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 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자신의 선거구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사전투표)하는 경우 투표 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는다. 기표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투표 종료 후 투표관리관은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 경찰공무원을 동반해 관내사전투표함을 각 시선관위로 이송한다. 관외사전투표함의 회송용 봉투는 우체국으로 인계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의 시작부터 마감, 투표함 이송 및 보관, 개표장으로 이송 등 모든 과정에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또는 정당 추천 선거관리위원이 참여하고 있다"며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 폐쇄회로(CC)TV 열람 등 투명성 강화 조치를 추가한 만큼 유권자는 안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