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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허영인 회장은 조사 회피 의도 없어” SPC 그룹, 檢의 구속영장 청구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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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그룹, 검찰의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혐의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

세계일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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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허영인 SPC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사측이 4일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SPC그룹은 이날 오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허영인 회장은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 허영인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룹은 “허영인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며 “SPC그룹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의 반복으로 매유 우감이며, 검찰이 허영인 회장의 입장을 신중하게 검토해주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전했다.

그룹은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이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것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지난 3일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의 사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허 회장의 수차례 소환 불응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조사한 검찰은 당분간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서울 시내 한 병원에 입원한 허 회장 체포 후속 조치로, 피의자 체포 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 허 회장의 조사 태도,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먼저 구속기소한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 임원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시위를 벌이자 허 회장이 해당 노조 와해를 지시했고 이후 진행 상황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지난달부터 이달 1일까지 업무 일정, 건강 등을 이유로 총 네 차례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으며, 지난달 25일에는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약 1시간 만에 조사가 중단됐다. 허 회장은 체포 첫날인 전날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밤을 보냈다. 검찰은 이날도 허 회장을 불러 노조 와해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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