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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사전투표시 신분증 지참해야…유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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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시 신분증 지참해야…유의할 점은

[앵커]

투표소가 지정된 본투표와 달리 사전투표는 전국 모든 투표소에서 할 수 있는데요.

투표 방법과 유의해야 할 점을 신현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번 총선, 투표소에 들어선 유권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총 2개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가 이뤄지는 곳에선 투표용지가 한 장 더 늘어 총 3장입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입니다.

투표장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그리고 학생증 중 한 개의 신분증을 꼭 가져가야 합니다.

도장은 용지 중 한 칸에만 해야 유효한 표가 됩니다.

기표가 어려운 경우 안내원에게 확대경과 같은 기표용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외선거인이 기표한 사전투표 용지는 회송용 봉투에 봉인돼 투표함에 담겨 본투표 날 관할 선거구로 보내집니다.

투표권 행사를 인증하고 싶다면 투표소 밖에서 해야 합니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행위, 선거 벽보나 시설물을 배경으로 인증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투표소 안에서, 특히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번 총선 결과는 역대 선거보다 늦은 시각에 확정될 전망입니다.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기계가 센 투표용지를 일일이 사람이 세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역대 최장인 51.7cm로 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게 돼, 개표에 걸리는 시간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영상취재기자 : 정창훈·신경섭·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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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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