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오늘(3일) 논평을 내고 김 후보가 도의원 재직 시절, 자신의 자녀 차별을 이유로 유치원 교사를 수차례 항의 방문하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했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직위해제 처분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해당 교사가 김 후보의 총선 출마 이후 민주당에 이런 사실을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서이초 특별법'을 제안하는 등 교권 보호를 강조해온 만큼 철저한 진상 확인과 후보자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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