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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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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감옥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선거운동 단식…지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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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실현을 위해 한시적 옥중단식 시작"

뉴시스

[서울=뉴시스]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일 법정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 (사진 = 소나무당 제공) 2024.04.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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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3일 "제가 감옥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선거운동 수단은 단식이다. 유권자들에게 저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 지지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10일까지 참정권 실현을 위해 한시적 '옥중단식'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는 "송영길의 보석은 제 개인만이 아니라 소나무당 8명의 비례후보, 최대집 전남 목포 후보 등의 참정권 보장 문제"라며 "그런데 지난달 28일 법정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도 결정하고 있지 않다가 29일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컸다"며 "저의 석방을 기다리는 많은 당원들 가족들 광주서구갑 주민들을 생각하면 벽에 머리를 박고 싶은 심정이었다. 아내·딸·아들을 비롯해 수많은 동지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는 바로 국민들로부터 권력의 정당성을 얻는 민주주의 뿌리"라며 "국민의 헌법적 주권 행사를 행정부, 사법부는 보장해 줘야한다. 그래서 국회의원 후보가 등록되면 신분보장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그는 "보석이 기각됐으면 구속된 상태에서라도 간접적 선거운동이 보장돼야 한다"며 "3~4일 방송 촬영이 예정돼 있다. 하루 종일 원고를 준비해야 한다. 매일 밤 20통이 넘는 편지를 써야한다. 구속된 상태에서 2주일 3번 재판 준비를 하면서 선거운동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도 이재명 대표처럼 불구속 상태라면 참석했을 것"이라며 "사실 법정선거운동기간 겨우 14일인데 굳이 재판기일을 잡는 것도 헌법적 참정권에 대한 존중 배려가 부족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송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광주 서구갑에 옥중 출마했다. 현재 광주 서구갑에서는 송 대표의 아내 남영신씨와 딸, 아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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