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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시위와 파업

청주시내버스 임금협상 결렬 6개사 노조 파업예고,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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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노조측 "시가 인건비 지원기준 폐지 안하면 18일부터 파업 돌입"
청주시 "사회적 합의 필요, 임의 삭제 못해"
노컷뉴스

청주시내버스. 청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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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협상이 결렬돼 노조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고 파업을 예고했다.

청주시내버스 6개 업체 노조는 지난 2월부터 7차례에 걸쳐 임단협을 진행했으나 인건비 지원 기준 폐지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를 하지 못했다며 2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행동 돌입을 위한 조정신청을 냈다.

노조는 "준공영제 협약서에 있는 인건비 지원 기준 때문에 노사자율의 인건비 협상이나 인상을 제한하고 있다"며 삭제를 요구하고 "실질적 사용자인 청주시장이 당사자로 나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021년 준공영제 시행과 함께 청주시와 버스업계가 맺은 준공영제 협약서상의 인건비 지원 기준(공공기관 평균 임금인상률 ±20% 이내) 폐지를 핵심 요구조건으로 제시했다.

노조는 또 급여 7.18% 인상, 하계휴가비(20만~50만원) 지급, 복리후생비(식비) 인상(6천800원→1만원)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이 임금 일부 인상안 만 내놓으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대해 청주시는 "인건비 지원 기준 조항을 삭제하면 노사관계가 노정관계로 변질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조항이어서 임의로 삭제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인건비 지원 기준 협약 조항이 시민 참여 하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삭제하려면 시민 공감대가 필요하고 인건비가 오르면 표준운송원가가 상승해 시민 세금이 더 투입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또 "준공영제 협약에 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노사 임단협 교섭안에 포함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내버스노조는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기간 15일이 경과한 뒤 오는 18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청주는 총수익금과 총운송원가의 차이를 지자체가 재정 지원하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시행 중이다.

시는 무료 환승, 적자 노선 운행 등 명목으로 지난해 685억원을 버스업계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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