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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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대출’ 의혹 등에 휘말린 4·10 총선 경기 안산갑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재산 신고 관련 사항을 파악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또 금융감독원도 3일부터 검사 인력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보내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 전문 인력까지 투입되면서 양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부부 명의로 구입하고, 이듬해 4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 장녀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일 현장 검사를 실시했다. 수성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는 “정상적으로 대출했고 담보에 입각했다. 대출을 잘못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에서 제안한 대출”이라는 양 후보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당초 “가족의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나”라고 반발했던 양 후보는 1일 “다시 한번 더 사죄드린다”며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고 했다.
양 후보는 중앙선관리위원회에 잠원동 아파트를 실거래가(31억2000만원)가 아닌 공시가격(21억5600만원)으로 신고했다. 2018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가운데 더 높은 가액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음주운전하고 차 팔면 용서되나”(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라고 비판하고 양 후보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법률적 부분은 후보들이 대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이 개입하는 방식은 취하지 않고 있다”(김민석 총선 상황실장)며 신중한 입장이다.
정용환·김남준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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