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 위헌소송 방침 밝혀
비례후보, 유세차·로고송·마이크 사용 등 불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례대표 선거운동 제한 위헌법령 헌법소원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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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현행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비례후보들은 유세차·로고송·마이크를 쓸 수 없다. 선거운동원의 율동과 혁수막·벽보 설치도 불가하다.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도 안 되며 후보자는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할 수 없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의 결과는 선거 이후에나 나올 것이고 조국혁신당은 지금 선거법을 준수하며 선거운동에 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헌재는 과거 이와 같은 비례대표제 선거운동 방법에 관해 몇 차례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면서도 "그러나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가 병립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경됐다"고 했다.
조 대표는 "비례대표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들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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