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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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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비례정당, 유세차·마이크도 못써…공직선거법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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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형식을 빌어 유세 아닌 유세 할 수밖에 없어"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례대표 선거운동 제한 위헌법령 헌법소원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4.02.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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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임종명 조성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현행 공직선거법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2일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 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개인이 아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비례후보들은 유세차·로고송·선거운동원의 율동·마이크·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및 대담·현수막 설치 등을 할 수 없고 후보자의 벽보·선거운동기구 설치·선거사무관계자 선임 등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권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로지 육성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어 유세 아닌 유세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정당별 비례후보 중 2인의 TV 및 라디오 연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토론회, 신문·방송·인터넷 광고를 통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다"면서도 "아주 많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헌재는 과거 이와 같은 비례대표제 선거운동 방법에 몇 차례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21대 총선부터 비례대표 의원 선거가 병립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경됨에 따라 지역구 의원 제도에 부수됐던 비례대표 의원 제도가 독자성을 갖추게 됐다. 변화에 맞춰 선거운동 방법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헌재에 공직선거법 위헌 여부 판단을 받아보는 것과는 별개로 나라를 구하겠다는 심정으로 선거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헌법소원 결과는 선거 이후에나 나올 것이고, 아홉가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해도 현행 선거법을 준수하면서 선거운동에 임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조국혁신당의 마이크가 되어주고, 현수막이 되어주고, 유세차가 되어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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