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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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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당 · 호텔 · 콘도 외국 인력 고용허가 신청 22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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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식 음식점과 호텔, 콘도 업종에서도 이달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20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고용허가 발급 규모는 4만 2천80명으로, 제조업 2만 5천906명, 조선업 1천824명, 농축산업 4천955명, 어업 2천849명, 건설업 2천56명 등입니다.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2만 명의 탄력 배정분을 활용합니다.

이번부터는 서비스업에 4천490명이 배정돼 한식 음식점, 호텔·콘도업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처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주요 100개 지역의 한식 음식점 중 일정 업력 이상의 업체에서 주방보조원에 한해 비전문 취업비자(E-9)로 들어온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콘도업의 E-9 외국인 고용은 서울·부산·강원·제주 4개 지역이 대상입니다.

내국인 직원 수에 따라 사업장별로 최대 25명까지 건물청소원과 주방보조원으로 고용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다음 달 21일 발표됩니다.

이후 제조업·조선업은 22∼28일, 나머지 업종은 29일부터 6월 4일 사이에 고용허가 발급이 진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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