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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러 무기거래 관여한 러시아 기관·개인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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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물자 운반한 ‘레이디 알’과 ‘앙가라’

북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 관여한 기관도 포함

경향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13일(현지시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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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 북·러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과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개·개인 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 ‘레이디 알’과 ‘앙가라’는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모든 유엔 회원국에 북한과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을 금지토록 하며,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북한으로 송환토록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외교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해 제공하는 대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재 대상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만 국내에 입항할 수 있다.

러시아 기관 2곳과 각 기관의 대표인 개인 2명은 정보기술(IT) 인력 등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외교부는 판단하고 있다. ‘인텔렉트’ 유한책임회사(LLC)와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 대표는 북한 IT 인력의 러시아 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신원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북한 국방과학원의 외화벌이 활동을 조력했다. ‘소제이스트비예’와 이 회사 대표 알렉산드르 표도로비치 판필로프는 편법으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입국 및 체류를 지원하는 등 북한 노동자 러시아 송출에 관여했다.

앞서 지난달 말 발간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패널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약 2년간 러시아 고용주가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혐의가 드러난 법원기록이 약 250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최소 4건의 경우 북한 노동자에게 노동허가가 발급됐다.

정부는 이전에도 북·러 협력과 관련해 러시아 개인이나 단체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지난해 6월에는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과 그가 설립한 러시아 무역회사 ‘앱실론’을, 지난달에는 북한 국방성 산하 IT 회사인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연계돼 활동한 러시아 기업 ‘앨리스(Alice LLC)’를 각각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추적해 온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독자 제재가 이뤄진 점도 눈길을 끈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점점 끈끈해지는 북·러 간 불법 협력을 숨기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이에 대한 견제책으로 정부가 북·러 군수물자 운송과 북한의 대러 노동자 송출을 겨냥한 독자 제재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번에 독자제재 대상에 오른 앙가라호의 북·러 간 물자 수송 활동은 가장 최근 발표된 패널 보고서에서 언급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겨냥했다기보다는 그동안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거래 군사 협력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여타 러·북 간 불법 협력에 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군사협력 등 북한과의 일체의 불법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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