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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 침해"...6일간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금지, 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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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안양=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9일 앞둔 1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인쇄업체에서 직원들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4.01. photo@newsis.co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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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10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표심을 잡으려는 후보들 간 경쟁이 한껏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4일부터 총선 전까지 6일 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는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된다. 여론조사를 악용해 표심에 영향을 미치려는 마타도어(흑색선전)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지만 불필요한 국민 알 권리 침해라는 반론도 없지 않다.

실제로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스위스, 일본 등 국가에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규정 자체가 없다. 러시아·인도·파키스탄 등은 금지 기간이 한국보다 짧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치권은 오는 4일부터 6일 간 이어지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앞두고 표심을 모으기 위한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정치권은 통상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사이의 여론조사를 해당 선거의 전체 판세를 가늠해볼 수 있는 데이터로 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했다. 일부 편향된 여론조사가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해당 조항 때문에 매년 선거 때마다 6일의 블랙아웃 기간을 노린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중앙선관위는 의견서에서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여론조사의 부작용보다, 이를 폐지해 유권자들의 판단과 선택을 돕는 참고자료로서 (여론조사의) 활용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탓에 선거 막판 여론의 변화를 알 길이 없어 유권자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소선거구제인 총선은 투표 직전의 작은 변수도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데 유권자는 그에 따른 여론 변화의 정보를 얻기 어렵다. 일례로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 직전인 4월 초 민주통합당 김용민 서울 노원갑 후보의 막말 논란이 불거졌는데 정치권에서는 여러 여론조사 상 우세한 흐름을 보였던 민주통합당이 과반 획득에 실패했던 이유로 김 후보 논란을 꼽는다.

올해 총선 역시 막판까지 변수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최수영 시사평론가는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동안의 데이터를 놓고 보면 응답률이 너무 낮고, 그 응답률 속에서도 보수가 응답하지 않는 게 좀 많은 것 같다"며 "여당이 약간 그동안 보여줬던 데이터와는 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정부·여당의 경우 의대 증원 이슈가, 더불어민주당은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 등 개별 후보 논란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매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규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제도 개선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2월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별 다른 논의의 진전은 없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은 해당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개정안에 공감하나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폐지할 경우) 사전투표를 한 사람에 대한 여론조사가 (반영된) 사실상 출구조사를 선거일 전에 공표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이 제도가) 유권자의 알 권리를 막는 것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제도를 폐지했을 때 짧은 시간 내에 여론이 급격히 변할 여지도 있어 폐지 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광주=뉴스1) 김태성 기자 = 1일 오후 광주 북구 운암동 도로에서 시민들이 제22대 국회의원 광주시 북구을 후보 선거벽보를 살펴보고 있다.2024.4.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광주=뉴스1)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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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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