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논란이 된 박덕흠 후보 지지모임 |
선관위가 고발한 3명은 주최자 A씨, 식사비용 등을 부담한 B씨, 박 후보가 식사 자리에 참석하도록 주도적 역할을 한 충북도 소방본부 소속 간부 공무원 C씨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박 후보 지지자인 이들은 지난 2월 27일 오후 옥천의 한 식당에서 친목모임 회원과 지인들을 동원해 박 후보를 지지하는 식사 자리를 마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이 자리에 박 후보도 초청해 당내 경선 통과를 축하하면서 '축 당선'이라는 문구가 적힌 케이크에 불을 켠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C씨의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기부·매수 행위와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후보는 '당선축하 파티' 논란에 대해 "지인이 초청해 무슨 모임인지도 모르고 갔다"며 "참석자 중 한 명이 준비한 케이크에 쓰인 문구를 보고 당황했지만, 즉석에서 이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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