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선거와 투표

충북선관위, 박덕흠 '당선 파티' 연 지지자 3명 검찰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동남4군(보은·옥천·영동·괴산) 박덕흠 후보 '당선 축하파티'를 연 지지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행위 등) 혐의로 청주지검 영동지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오후 옥천군의 한 식당에서 박 후보를 초청한 식사 자리에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모임 주최자 A씨와 식사비용을 부담한 B씨, 후보자를 모임에 참석하도록 주도적 역할을 한 C씨는 친목모임 회원과 지인들을 모임에 동원,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소방공무원 C씨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매수행위와 공무원 선거 관여행위는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