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88조 위반 소지 판단…후보 측 "실수이고 주의하겠다"
4·10 국회의원 선거일 (PG) |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김종양 후보가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1일 지역정가 등 설명을 종합하면 창원시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김 후보가 출정식에서 한 발언을 두고 '서면경고' 조치했다.
김 후보는 지난달 28일 오후 도계부부시장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비례대표 투표 시 4번(국민의미래)을 찍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선관위는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88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선거법 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는 후보자가 다른 정당이나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김 후보 측은 출정식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실수했다며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의 서면경고는 선거법 위반 정도가 사법기관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필요할 만큼 중하지 않을 때 내려지는 행정조치의 일종이다.
선관위 행정조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서면경고, 선거법 준수 촉구, 구두경고 또는 공명선거 협조요청으로 나뉜다.
서면경고 등을 받았음에도 향후 동일 행위가 또 발생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다.
김종양 후보 |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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