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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사전투표소 카메라 설치' 유튜버 구속…공범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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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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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카메라를 불법적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이민영 영장당직 판사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민영 판사는 A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던 A 씨는 카메라 설치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다"며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차이가 크게 나서 의심스러웠다"고 답했습니다.

A 씨는 "경남 양산에서 차량에 동승한 남성과 범행을 공모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범행 공모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 4·10 총선 사전투표소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충전 어댑터 형태의 카메라에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마치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상당수 카메라는 투표소 내부를 촬영할 수 있도록 정수기 옆에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대상 시설 중에는 총선에서 개표소로 사용될 장소나 과거 사전투표소로 쓰인 곳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했고,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개표 인원과 자신이 설치한 카메라 영상 속 투표 인원이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관위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지 감시하려고 했었다"라며 "나름대로 판단 기준에 따라 감시하고 싶은 곳을 설치 장소로 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 장소 40여 곳 가운데 아직 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은 곳에 대해 행정당국과 협의해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또 경남 양산에서 A 씨와 동행하며 투표소 4곳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유튜브 구독자인 70대 B 씨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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