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액 직접 묻힌 게 아니 재물손괴죄 적용···학생·부모 아직까지 사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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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의 한 남자고등학교의 남학생이 여성 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피해 교사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전했다.
28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교사 A씨는 당시 기숙사에 있는 야간 자율학습실에서 학생을 감독하던 중 화장실에 가려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
A씨는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화장실에 다녀오고) 물을 마시려고 텀블러를 들었는데 입구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있었다”며 "누군가 뚜껑을 열었다 닫은 걸 알아채고 열어봤는데 '손 소독제' 같은 게 떠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로 앞에 손 소독제도 있었고, 애들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손 소독제를 넣은 줄 알았다”며 "'자수하라' 했지만 범인이 나오지 않아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학교 복도 CCTV를 통해 확인한 장면에는 자율학습 중이던 B군이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A씨의 텀블러를 갖고 세탁실과 정수기 쪽으로 갖고 갔다가 다시 교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이에 B군은 "자습실에서 음란물을 보다가 순간 책상에 있던 여교사의 텀블러를 보고 성적 충동이 들었다"며 "그래서 체액을 넣었는데 다시 씻으려고 세탁실 내부의 세면대로 갔다"고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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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은 학교 선도위원회에서 근신과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고 2주간 등교하지 못했다. A씨는 사건 직후 충격을 받고 나흘간 병가를 썼다. A씨는 "처음에는 선처할 생각"이었다며 "나 역시 학생 인생에 전과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학생의 사과도 없고, 학교의 대처도 미온적이라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가 학교 측에 산재 처리와 교육청 신고를 요구하자, 학교 측은 "산재 처리는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시일이 지난 일이라 지금 하면 벌금을 내야 하니 신고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또 A씨는 지금까지 학생과 부모에게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생은 반성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학교 측도 '얌전하고 착한 학생'이라고 학생을 감싸면서 2차 가해를 해 고소하게 됐다. 고소하니 '무슨 꿍꿍이냐'고 비난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재물손괴죄'로 검토될 전망이다. B군의 성적 의도가 들어가있고 A씨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지만,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에는 불법촬영 관련 조항 제외, 비접촉 성범죄를 형사 처벌할 조항이 없다.
문예빈 인턴기자 mu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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