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사전투표소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 |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경찰이 4·10 총선을 앞두고 인천과 경남 지역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40대 유튜버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인천과 경남 양산의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총 15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시설 중에는 4·10 총선에서 개표소로 사용될 장소나 과거 사전투표소로 쓰인 곳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카메라 설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날 오후 경기 고양시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벌여 A씨가 인천뿐만이 아닌 경남 양산 사전투표소 등지에도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전 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며 "사전투표소 내 카메라 설치는 혼자서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충전 어댑터 형태인 카메라에 특정 통신사 이름이 담긴 스티커를 붙여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으며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도록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서울·부산·인천·울산·경남·대구·경기 지역 사전투표소 등지 26곳에서 불법 카메라 의심 장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의 유튜브 채널 동영상에서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개표 인원과 자신이 설치한 카메라 영상 속 투표 인원이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고,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는 영상도 함께 게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검토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A씨가 인천과 경남 외 다른 지역에도 카메라를 설치했는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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