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훼손하면 안 돼요" |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잦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4천126곳에 붙였다고 29일 밝혔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 사진·성명·기호를 비롯해 학력·경력·정견과 그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쓰여 있다.
선거 벽보 내용 중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담당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내용이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원선관위는 선거 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장난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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