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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이재명 "선거 기간에 법원 출석…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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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변경 신청서 제출했지만 '불허'…내달 2·9일에도 재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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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을 앞두고 법원에 잇따라 출석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전날까지 재판을 받는 것을 두고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13일의 선거 기간 중 정말 귀한 시간이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출정했다"며 "이것 자체가 아마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가 아니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 국민 여러분께서 4월 10일 정권의 폭주, 퇴행을 심판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총선 하루 전을 포함해 남은 재판에 모두 나올 건가", "기일 변경 신청은 계속할 예정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총선 하루 전날을 비롯해 선거 전까지 세 차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날을 포함해 다음 달 2일과 9일에 기일이 잡혀 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26일 재판에서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정치 일정을 고려해 기일을 조정해주면 특혜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허가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재판에 앞서 공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총선 준비를 이유로 지난 12일 재판에 지각한 데 이어 19일 허가 없이 불출석한 바 있다. 지난 22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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