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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학교 밖 늘봄프로그램, 교육청이 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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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늘봄프로그램, 교육청이 버스 제공

학교 밖 늘봄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교육청이 통학버스나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각각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청이 통학버스나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 학생용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늘봄 #교육청 #학교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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