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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오는 6월부터 유럽연합을 목적지로 한 제3국의 해상 화물 운송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모든 해상 화물에 새롭게 적용될 EU 시스템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한국을 비롯한 모든 대유럽 수출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29일) EU 및 주벨기에 대사관에 따르면 항공화물에만 적용됐던 EU의 수입 화물 통제 시스템, ICS 2가 오는 6월 3일부터 해상운송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ICS 2는 테러 관련 등 '위험' 물품으로 분류되는 화물의 EU 영토 반입을 원천 차단할 목적으로 시행 중인 IT 기반 위험관리 시스템입니다.
27개 회원국에 각각 반입되는 화물에 대한 위험관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6월부터 해상으로 EU 영토로 화물을 보내려는 운송인은 선적에 앞서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입국 요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운송인이 입력한 정보는 ICS 2 중앙서버를 거쳐 관련 회원국 세관 당국에 전달돼 위험도 분석이 이뤄집니다.
세관 당국에서는 컨테이너 선적 금지·입항 후 검사·선적 전 검사 여부 등 사전 평가 결과를 운송인 측에 통보합니다.
문제는 ENS 입력 양식 자체가 까다로운 편이어서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아예 입항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EU가 홈페이지에 한국어로 게시한 ICS 2 관련 안내문에도 "부적절한 신고는 거부되거나 간섭의 대상이 되는 데, 규정 준수 불이행으로 인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명시됐습니다.
EU가 화물 선적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요건을 부여하기로 한 건 국경 간 이동이 자유로운 단일시장 특성상 일단 위험 물품이 반입되고 나면 걸러내기 힘든 탓입니다.
특히 EU로 반입되는 화물의 90% 이상이 해상 운송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다 한국 수출기업들도 대부분 해상 운송 방식을 택하고 있어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ICS 2 적용 이후에는 해상 운송 부문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던 소위 '항구 쇼핑'도 아예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항구 쇼핑은 EU 회원국 세관 당국 간 위험 관련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특정 국가 통관에서 막힐 경우 다른 나라 항구로 이동해 통관을 시도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일각에서는 ICS 2 확대 시행이 임박했는데도 관련 부처 및 수출기업들의 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사관 관계자는 "(한국) 운송사들이 대부분 현지에서 활동하는 통관사나 조업사에게 관련 절차를 맡기고 있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EU와 무역에서 해상운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할 때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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