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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제주 과수원서 새 200여마리 폐사…주사기로 농약 감귤에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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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제주 과수원에서 주사기로 살충제 성분의 농약을 감귤에 주입, 직박구리와 동백새 등 200여마를 폐사시킨 혐의로 70대가 자치경찰에 붙잡혔다./제주도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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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새들이 감귤을 쪼아먹는다며 주사기로 농약을 감귤에 주입, 직박구리 등 새 수백여 마리를 집단폐사하게 한 70대가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7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과수원 감귤에 주사기로 살충제 성분 농약을 주입한 혐의다.

농약이 주입된 감귤을 쪼아먹은 직박구리와 동백새 등 200여 마리의 야생조류가 폐사,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지회가 27일 이를 발견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를 자치경찰은 주거지에서 인근에서 A씨를 발견, 차량에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살충제 성분의 농약을 찾아냈고 A씨가 범행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했다.

A씨는 "새들이 농작물에 피해를 줘 범행을 저질렀다", "죽을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의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있따.

자치경찰 측은 "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조류 사체와 감귤 일부의 성분 분석을 의뢰해 피의자가 보관하던 농약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련 증거를 보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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