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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尹 명예훼손 보도 의혹' 뉴스타파 기자 법정 설까…검찰,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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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판기일 전 증인 신청"
전자정보 보관 논란에 "적법 집행"


더팩트

지난 대선 당시 허위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뉴스타파 기자들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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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난 대선 당시 언론이 허위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뉴스타파 기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8일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돼 공판기일 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뉴스타파 기자 3명에게 조사를 요청했으나 불응하자 증인 신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는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 할 수 있다. 법원에서 열린 증인신문 서류는 검찰에 송부돼 조서 능력을 가진다.

증인신문은 당사자들의 주소지를 고려해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서울서부지법에서 각각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증인신문은 출석 의무를 지게 된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지난해 9월 14일 뉴스타파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데 이어 12월 6일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의 주거지에도 강제수사를 벌였다. 같은 달 13일에는 뉴스타파 한 모 기자를 불러 조사했다.

최근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대검찰청 서버에 보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수집 과정에 있어 적법 집행을 가장 중심에 두고 수사한다"며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포함해 수사를 하면서 형사소송법과 내부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고 해명했다.

앞서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는 최근 검찰이 자신의 휴대폰 전자정보를 통째로 대검 디지털수사망(디넷)에 저장해놓은 정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검은 "기술적인 한계로 전자정보 전체 저장이 불가피하다"며 "해당 압수물은 보관만 할 뿐 불법적인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가 항의하자 수사팀이 나중에 삭제를 해줬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은 "정당한 이의제기를 받아 규정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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