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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내달부터 '유방암 신약' 건보 적용…年8300만→41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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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장기화에 月1882억 투입해 비상진료 지원 연장

중증장애아동 '서기 자세' 돕는 기립훈련기 보험급여 신설

노컷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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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투약비용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유방암 신약 '엔허투'가 내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올해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유방암 및 위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에 대한 요양급여 상한금액이 143만 1천 원으로 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건보 급여대상은 유방암 투여단계 2차 이상 또는 위암 투여단계 3차 이상 등 종전 치료경험이 있는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이다.

그간 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는 1인당 연간 약 8300만 원을 투약에 쏟아야 했으나, 다음달 1일부터는 417만 원만 부담(본인부담 5% 적용)하면 된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 건보 지원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월 1882억 규모의 건보 재정을 투입해 중증·응급 진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앞서 응급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이 기능인 응급·중증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가 상급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될 경우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 수준을 높이고, 중증환자가 신속히 배정될 수 있도록 관련 보상도 신설했다.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진찰과 심폐소생술 등 의료행위 가산도 인상했다.

이와 함께 중증입원환자를 적극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한 사후 보상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비상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건정심에서는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서기 자세 훈련을 돕는 보조기기인 기립훈련기에 대한 보험급여 신설도 논의됐다.

지원대상은 18세 이하 정도가 심한 뇌병변 또는 지체 장애인으로, 스스로 서기 어렵고 독립적으로 서기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기립훈련기에 대한 급여 기준액과 내구 연한은 제품현황과 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기준 등을 감안해 각각 220만 원과 3년으로 정했다.

그간 기립훈련기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이나 지자체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등을 통해 일부 지원됐으나, 저소득층으로 대상이 한정되고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모든 장애아동에게 충분히 지원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는 장애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눕히고 세우는 기능이 자동으로 되는 '전동형' 기립훈련기가 더 필요해지는 점을 고려해, 기준액을 설정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기립훈련기 선택의 폭을 넓히고 본인부담도 최대 198만 원까지 줄일 수 있어(220만 원→22만 원) 중증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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