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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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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 씨, 혐의 대부분 부인…반성 없어"

"사망 책임 모두 정 씨 탓 아냐"…징역 1년 6개월

검찰, 사망에 결정적 원인 제공…징역 5년 구형

유족·동료들 "온갖 범죄에 비해 형량 너무 약해"

[앵커]
임금체납에 반발하며 분신 사망한 택시기사 방영환 씨를 생전에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유족과 동료들은 죽음으로 내몬 범행에 지나치게 가벼운 판결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택시기사 방영환 씨는 임금체납 등을 해결하라며 227일 동안 홀로 시위를 벌이다 분신을 택했습니다.

그런 방 씨가 생전에 집회할 때 폭행하거나 욕설을 한 혐의로 택시회사 대표 정 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