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비방글 SNS 공유는 금지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28일부터 시작되며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각 정당 후보들과 선거운동원들은 승리를 위한 선거유세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과도한 선거운동이 자칫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어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특히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이 이번 총선부터 가능해지며 후보들 간 홍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4월 9일 자정까지다.
이날 출정식을 가진 대부분의 후보들은 유세차를 타고 지역을 누볐다. 후보들은 이날부터 유세 차량에 올라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어 연설이나 선거용 로고송 송출이 가능하다. 이에 도로에서 상대 후보를 만날 경우, 로고송 음량을 높이며 날선 신경전이 펼쳐진다.
후보자 외에도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선거연락소장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길거리에는 후보 홍보를 위한 현수막들이 걸렸다. 기존에 걸려있던 정당 정책 현수막은 공식 선거운동 전인 27일까지만 게첩할 수 있어 철거됐다. 한 캠프 관계자는 "좋은 자리 선점을 위해 미리 정당 현수막을 걸어둬야 공식 선거운동 때 잘 보이는 자리에 현수막을 걸 수 있다"고 귀띔했다.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등의 정보가 담긴 선거벽보도 붙었다. 선관위는 이날부터 29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세대별 선거 공보 발송도 시작됐다. 명함 배포도 이전에는 후보자만 가능했으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장 등까지 확대된다.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한 정당은 정강·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방송 등에 광고할 수 있다.
유권자들도 선거운동에 나섰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롯한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에도 가능하다. 다만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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