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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실수로 돈 더 송금했다"며 택시기사 돈 가로챈 중학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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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장기 10개월·단기 6개월 선고

무면허로 승용차 운전한 혐의도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잘못 송금했다고 속여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형사6단독(장재용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군에게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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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해 6월23일 오전 택시에 탑승한 뒤 택시 기사들에게 실제 요금보다 더 많은 돈을 착오로 송금한 것처럼 속여 현금으로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83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실제로는 1원을 계좌 이체했으면서 입금자 이름에 '입금 110,000' 등이라고 적은 뒤 이를 보여주면서 차액을 환불해달라고 속였다. 이 밖에도 A군은 같은 해 8월17일 오전 6시경 경기 안성시에서 남양주시까지 약 150㎞를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처벌받았는데도 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했다"며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다시는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피고인과 가족 간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택시 기사를 상대로 A군의 범행 수법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잦아 택시 기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3월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0차례에 걸쳐 금액을 속여 택시요금을 이체한 20대 B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B씨는 2022년 2월부터 약 1년 동안 서울과 경기 의정부·구리·남양주시 등에서 택시요금을 1원, 10원 등 소액만 계좌이체 하는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택시를 탄 혐의를 받는다. 그가 이런 수법으로 내지 않은 택시 요금은 모두 55만원으로 조사됐다.

B씨는 택시 기사가 손님이 송금한 금액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택시에서 내리면서 턱없이 적은 금액을 송금하고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그는 모바일뱅킹 이체화면의 '송금 금액'란이 아닌 '보내는 사람'란에 택시요금 액수를 입력해 택시 기사에 보여줬다. 경찰은 택시는 물론 다른 자영업자들도 요금이나 판매 대금을 이체로 받을 때는 반드시 입금액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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