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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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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스토킹 신고에 앙심…‘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가해자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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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가 스토킹 신고를 했다는 데 앙심을 품고 직장에 찾아가 흉기 등을 휘두른 일명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가해 남성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다.

세계일보

지난 2023년 3월 부산에서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에 신고하자 흉기 습격을 받아 크게 다친 B씨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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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2일 전 여자친구 B씨의 직장을 찾아가 멍키스패너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약 2주 전 B씨와 결별한 뒤 여러 차례 B씨의 주거지나 직장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는데,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경찰 조사를 마친 뒤 B씨 직장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범행을 말리던 B씨의 직장 동료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이외에도 A씨는 스토킹 과정에서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5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명에 달려 나온 많은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재차 찌르려고 하는 등 대범하고 잔인한 범행”이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실제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든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없다”고 봤다.

A씨와 검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충동조절장애를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이날 “원심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검사는 상고하지 않았다.

앞서 이달 초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1년 전 오늘이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B씨의 언니라고 밝힌 글쓴이는 “출소 후 앙심을 품고 또다시 보복성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까봐 벌써부터 두렵고 무섭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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