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인 청소년(9~24세)에게 필요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에 따른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이 100% 이하 가구다. 지원 대상은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이다.
금천구청 전경. 금천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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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까지 확대했다. 지원 규모도 4천만 원에서 5590만원으로 늘려 보다 많은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생활(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건강(건강검진, 처치·치료), 학업(수업료, 교과서대, 검정고시 학원비), 자립(기술훈련, 진로상담, 직업체험 비용), 상담(본인·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법률(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활동(수련·문화·특기 활동비), 기타(흉터교정, 교복 지원) 등 8개 분야 중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서비스 1개를 지원한다.
지원하는 서비스에 따라 월 15만원(학업 지원)부터 최대 월 65만원(생활 지원)까지 지원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사례관리도 함께 진행하게 된다. 신청자의 소득·재산에 대한 사전 검토 후 5월 중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다른 제도 및 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금천구청 누리집 ‘금천소식’에서 신청서률 내려받아 청소년 본인, 보호자 또는 사회복지사, 상담사, 교원 등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학업 중단, 가출, 범죄, 폭력 피해 등 여러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아동청소년과(02-2627-2845)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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