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은 최근 법원에 뉴스타파 기자 3명에 대한 참고인 신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수사에 꼭 필요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수사기관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증인신문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주소지 근처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각각 열릴 예정입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2022년 3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에 관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뉴스타파 측이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이 허위란 걸 알고도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보도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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