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7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각 지역별로 제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벽보를 확인하고 있다. 2024.03.27. yulnet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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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부산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사하구제2선거구)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오는 29일까지 부산 내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3475곳에 첩부된다고 28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 기호, 학력과 경력, 정견 등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벽보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장난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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