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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이천수 폭행·협박범 검찰 송치···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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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
피해당한 이천수는 ‘원희룡 후원회장’
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대상 아냐


매일경제

22대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바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가 지난달 22일 인천 계양 주민에게 인사하고 있다. 지홍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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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인천 계양을) 후원회장을 맡은 전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를 폭행·협박한 남성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공직선거법이 아닌 폭행·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60대 A씨를 폭행 혐의로, 70대 B씨를 협박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 28분께 인천시 계양구 인천지하철 1호선 계양역에서 이천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악수를 청하면서 이천수에게 다가간 뒤 손을 잡고 무릎으로 이천수의 허벅지를 가격하고, 주변의 제지를 뿌리치며 추가 폭행을 시도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2시께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 길가에서 드릴을 들고 이천수에게 접근해 가족의 거주지를 안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폭행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했고, B씨는 “이천수에게 실망한 점이 있었다”고 했다.

애초 경찰은 이천수가 4·10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원회장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것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선거 자유 방해)로 입건했으나,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범죄 피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폭행·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선거 관련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선거 관련자는 선거인, 선거사무원,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활동 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당선인 등이다.

경찰은 이천수가 원 후보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을 뿐 정식으로 등록된 선거 사무원은 아니며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아 선거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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