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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총기 부품 등 군수물자 48만 개 중동 밀수출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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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부품 등 군수물자를 철강 제품으로 위장해 중동에 불법 수출한 2명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방산업체 출신 50대 A 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80차례에 걸쳐 266억 원 상당의 총기 부품, 부속품, 생산장비 등 군수물자 48만여 개를 중동 국가의 국영 방산업체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쟁 지역에 수출한다는 이유 등으로 방위사업청이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총기 부품 등을 일반 철강 제품으로 위장해 밀수출했습니다.

무기 생산 장비를 일반 산업용 생산장비인 것처럼 신고해 불법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들이 물건을 저렴하게 만들 수 있으며 원하는 대로 부품을 제조해주겠다고 국영 방산업체에 제안하면서 거래하기 시작했다며, 이들은 이번 범행으로 1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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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총기 제조 방산업체의 수출 담당자로 20여 년 동안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재직 당시 A 씨는 해외 거래처를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도면과 실험 자료 등을 개인 이메일로 보내놓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이러한 정보를 활용해 다른 업체 대표인 B씨와 함께 동일한 총기 부품을 제작한 뒤 거래처에 수출했습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전략물자 불법 수출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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