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선거와 투표

'막오른 공식 선거운동'… '선거 벽보 부착하는 서울시 선관위' [TF사진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제22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 집 인근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선거 벽보를 붙이고 있다. /장윤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장윤석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 집 인근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선거 벽보를 붙이고 있다.

더팩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 사진, 성명, 기호 등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담긴 선거 벽보 설치 작업을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벽보에 적힌 후보자 경력·학력 등에서 거짓을 발견하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더팩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j3321362@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